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2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제5항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 1명과 나머지 정족 위원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 심의회 참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검사공무원, 간사는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하되,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외부 심의위원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명부에서 시설, 기계, 전기(통신 포함) 등 주요 공종별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설 공종은 건축 또는 토목 중 해당 사업 주공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공사의 관할구역, 연간 심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종별 내부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를 운용한다.1. 내부 심의위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전문위원: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조달청 평가위원(소분류 :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심의보조자는 설계자의 공종별 설계담당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⑦심의회 구성원 및 심의보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심의회 운영 총괄2. 내부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적합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서 검토, 제15조제1항의 심의안 검토 및 종합평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종합평가항목 중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기타 의결3. 설계담당자: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⑧주관부서의 장은 감염병 예방 등 대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및 청렴옴부즈만의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⑩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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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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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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