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20조 (설계반영제품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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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1개인 경우 해당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1개인 경우 해당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한다.
②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다수인 경우,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1.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2. 제19조에 의한 평점결과 최고 득점자3. 최저가격 제품
③제2항의 관급자재 선정방법은 제7조의 공고 전에 수요기관이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이 선정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관급자재가 신청제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선정방식으로 한다.
⑤제2항제2호,제3호에 의한 선정방법에서 동점자 또는 동일 가격 제품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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