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7조 (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①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ㆍ단종 등
②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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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제13조 · 심의계획 수립제14조 · 심의회 개최제15조 · 관급자재 심의제16조 · 심의회 결과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7조 · 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구매업무처리제19조 · 종합평가제20조 · 설계반영제품 선정제21조 · 선정 특례제22조 · 그 밖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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