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7조 (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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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ㆍ단종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ㆍ단종 등
②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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