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9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술성(‘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포함),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항의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이 정량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심의회 종합평가 결과, 심의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적격 판정하며, 80점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한다. 이 때 적격 판정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반영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다.
심의 공종의 심의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평점을 산정하며, 1인인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점수로 평점을 산정한다.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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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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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