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6조 (설계반영품목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해당 공사의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관급자재 내역과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각각 [별지 1], [별지 2]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계자는 제1항의 관급자재 내역 중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설계반영품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기능 또는 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설계의도 구현이 용이한 품목2. 해당품목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품목3.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품목4. 그 밖에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품목
③수요기관의 장은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검토한 설계반영품목을 일반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반영품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에게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재검토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당 사업의 관급자재 품목 전체가 일반품목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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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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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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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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