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6조 (심의회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8] 의결서와 심의회 의결사항을 수요기관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제15조제3항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이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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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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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