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3조 (심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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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2. 설계반영제품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3. 설계반영제품 선정 후 조치사항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 시 처리방법5.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2. 설계반영제품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3. 설계반영제품 선정 후 조치사항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 시 처리방법5.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반영품목의 적합 신청제품에 대해서 [별지 7]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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