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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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별표 1]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가. 표석사용의 경우 (1점당) 구 분 | 규 격 | 산출액 | 산 출 기 초 가. 터파기 | 80㎝ A | 원 | * 터파기 - 호박돌 섞인 토사, 경질토사, 보통토사 (0.80m × 0.80m) =( + 2 (0.50m× 0.50m) )× 0.78m 2 = 0.35㎥…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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