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경계복원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할측량과 동시에 수반되는 경계복원측량 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는 분할선에 따라 구분된 필지 면적으로 한다. 다만, 전체 필지를 경계복원할 경우에는 원래면적으로 한다.
②동일인 소유의 연접한 필지를 합산한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 시 1필지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가계수는 해당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필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가가 낮은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해당 필지의 일부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측량, 수치측량 등 측량방법의 구분에 따라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확인하려는 경계복원점이 여러 필지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④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구분되는 필지 중 작은 필지의 면적을 적용하며, 적용 예시는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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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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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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