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록전환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 영 제64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1. 해당 임야의 일부만 인가ㆍ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한다.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 될 경우가. 필지전체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인가ㆍ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한다.나. 분할 후 필지수를 적용하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한다.
②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ㆍ허가 또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
③인가ㆍ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영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만 적용한다.
④인가ㆍ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⑤인가ㆍ허가선,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⑦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는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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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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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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