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록전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8조, 영 제64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측량을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1. 해당 임야의 일부만 인가ㆍ허가 업무를 수반하여 등록전환 할 경우, 의뢰인이 등록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한다.2. 등록전환 될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 될 경우가. 필지전체를 등록전환하되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인가ㆍ허가 부분의 면적만 적용한다.나. 분할 후 필지수를 적용하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종전 지목대로 존치되는 부분의 분할 수수료는 감면한다.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등 각종 인가ㆍ허가 또는 토목공사 등의 완료 전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적용한다.1.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측량수수료를 적용2.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과 제19조제4항제2호에 적용한 현장여비를 납부한다.
인가ㆍ허가사항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소유권이전 목적 등으로 임야분할측량을 의뢰한 경우와 영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전환이 요구될 경우 등록전환측량 수수료는 감면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만 적용한다.
인가ㆍ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인가ㆍ허가선, 도시ㆍ군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제4항 및 제5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예시는 별표 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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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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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