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분할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가ㆍ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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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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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