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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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지적측량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NSS측량 또는 지적삼각점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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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지적측량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NSS측량 또는 지적삼각점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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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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