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수수료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지적측량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GNSS측량 또는 지적삼각점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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