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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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구분계수 적용제11조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 적용제12조 필지체감계수 적용제13조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제14조 지적삼각보조점측량제15조 지적확정측량제16조 등록전환측량제17조 분할측량제18조 경계복원측량제19조 지적현황측량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실비가산제21조 경계점표지의 설치제22조 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제23조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제24조 동일지번 두 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제25조 수수료의 반환제26조 수수료 단가 조정고시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수수료의 산정제5조 수수료의 산정방법제6조 직접인건비 산출제7조 직접경비 산출제8조 면적계수 적용제9조 지가계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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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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