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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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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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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