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직접측량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와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접인건비가. 해당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되는 급여, 제 수당,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비용 등나. 기초비용과 추가(체감)비용다. 특수비용(특별인건비)2. 직접경비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현장 여비(「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나. 측량재료ㆍ소모품비, 기계상각비 및 정비비, 특수재료비다. 정보이용 및 고객서비스 이용료라. 산재보험, 지적측량보증보험 등 보험료3. 제경비가. 지적측량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비, 상하수도사용료,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법정비용 등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계상4. 기술료가. 지적측량수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와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지적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한 투자비용 등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계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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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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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