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가계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지가계수를 적용하며,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측량 대상 필지 수가 51필지 이상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상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적용한다.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측량대상 필지의 지목이 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적용계수의 기본구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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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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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