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가계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지가계수를 적용하며,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측량 대상 필지 수가 51필지 이상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상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적용한다.
③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④측량대상 필지의 지목이 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계수가 기본구간(1.00)에 해당하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인접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적용계수의 기본구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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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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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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