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측량의뢰 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가. 현지에 출장가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나.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다.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잔액(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잔액2.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3. 의뢰인이 같은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6. 의뢰인이 서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7. 측량결과 의뢰수량 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한다.8.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기준보다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즉시 반환한다.9. 반환금액은 1천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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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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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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