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필지체감계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는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다.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까지 기본단가의 100분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도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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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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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