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인건비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 세부산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금액 = 수량 × 단가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함3.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지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부임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함
②지적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를 따른다.
③지적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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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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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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