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직접경비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산출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금액 = 수량 × 단가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함3. 단가는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여행자 일비를 적용함
②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ㆍ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며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2.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3. 금액 = (상각비 + 정비비) × 사용일수(품셈의 일수)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955. 정비비가.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25나.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506. 내용연수 : 「물품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물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③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1. 금액 = 조사가격 × 사용량2.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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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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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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