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직접경비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여비는 측량외업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산출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금액 = 수량 × 단가2. 수량은 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함3. 단가는 수수료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여행자 일비를 적용함
기계경비는 해당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ㆍ정비비로서 측량종목별 금액에 합산하며 사용일수, 산정기준 등은 품셈을 적용하되, 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2. 외자 :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보험료 등을 포함한 도착가격(C.I.F)3. 금액 = (상각비 + 정비비) × 사용일수(품셈의 일수)4. 상각비계산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955. 정비비가. 실내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25나. 현장사용기재 : 취득가격 ÷ (내용연수 × 220일) × 0.0506. 내용연수 : 「물품관리법」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물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업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수수료 단가산정 연도의 9월 15일 현재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1. 금액 = 조사가격 × 사용량2. 재료소모품비는 측량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계상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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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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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