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면적계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품셈에 따른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하며 면적계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본문에 해당하면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2.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이 토지대장등록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 임야대장등록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각각 3만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필지 주위 전체에 대하여 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3. 여러 도곽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인 1필지의 토지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곽 내 면적만 면적계수를 적용한다.4. 법 제86조에 따른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또는 2개 이상 연접한 토지개발사업지구를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와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 및 사업완료시기가 다르나 그 시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분할식)의 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면적(토지대장등록지는 60㎡이하, 임야대장등록지의 경우 200㎡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10%를 감면 적용한다. 다만, 제24조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면적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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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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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