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4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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