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적확정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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