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동일지번 두 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100분의 30을 감면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면은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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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지적현황측량제20조 · 실비가산제21조 · 경계점표지의 설치제22조 · 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제23조 ·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동일지번 두 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수수료의 반환제26조 · 수수료 단가 조정고시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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