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1.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1.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2.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ㆍ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되는 사업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제도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수수료 감면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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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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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