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②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단가가 저렴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지적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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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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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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