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불부합지조사측량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에 품셈에 따른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단가가 저렴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필지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별로 각각 51필지 이상일 경우 적용하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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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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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