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2조 (대관료 납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9-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 납부시기 등대관승인대관료규정관장보증보험증권제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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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설 2009.02.13.>, <개정 2014.10.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후불제를 승인한 경우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관승인을 받은자가 분할납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국유재산법 제3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3항 및 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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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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