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3조 (대관료 부과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대관료 부과방법대관료별도캠프장숙소대관일수초과일수과학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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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설 2025.09.25.>
①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다만 별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산출량에 의하며, 대관 시 별도로 반입한 장비 및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한다.
③대관기간에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하며 부과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캠프장숙소의 경우에는 숙박일을 기준으로 대관일수를 산정하며, 상상홀, 창조홀, 어울림홀, 어울림ㆍ창조ㆍ상상홀의 공용공간의 경우에는 4시간 미만 사용시 대관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④총 대관일수가 15일이내의 경우 기본료를 적용하며,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15일)에 대해 10%를,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30일)에 대해 20%를, 61일 이상인 경우 사용일수에 대해 30%를 할인할 수 있다.
⑤캠프장숙소의 개인ㆍ가족단위 대관 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대관료 납부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환경예치금은 대관료 납부 시 별도 예치금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⑦사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⑧계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겨울철:11, 12, 1, 2월2. 여름철:7, 8월3. 봄ㆍ가을철:3, 4, 5, 6, 9, 10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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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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