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료 면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나 행사2. 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재단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문화ㆍ예술 행사3. 문화전당의 홍보와 문화전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제4조 제
②항에 의한 기획대관의 대관료와 제9조에 의해 산정된 대관료는 전당장과 문화전당재단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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