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8조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대관자는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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