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0조 (규정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은 문화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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