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7조 (시설 사용 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주 월요일은 문화전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대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전당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22:00까지이며, 식사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은 제외한다. 단, 제4조 제
③항의 준비 및 철수대관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전당 승인 하에 대관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행사(공연ㆍ전시 포함)시간은 문화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대관자는 문화전당 자체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 전당장으로부터 대관 일정의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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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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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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