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의 자체 행사 및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 행사에 대하여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아시아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2.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ㆍ예술 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대관할 수 있는 문화전당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 극장 1, 극장 2, 극장 3, 어린이극장, 아틀리에 1, 아틀리에 22. 전시: 복합전시 5관, 복합전시 6관, 다목적홀3. 회의: 국제회의실, 리셉션홀, 대강의실, 강의실 1, 강의실 24. 야외광장: 아시아문화광장, 극장 1 야외무대5. 기타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장비(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 등의 세부품목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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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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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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