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1조 (소관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대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전당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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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공연 등 진행 시 유의사항제17조 · 시설 사용 시간 등제18조 · 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제19조 · 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제20조 ·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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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