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5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자는 문화전당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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