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6조 (대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신청 마감일 이후 15일 이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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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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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