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국제회의, 상영, 녹음, 촬영(이하 ‘대관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제
①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문화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자체 행사’라 함은 문화전당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문화전당재단’이라 한다)이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학술, 상영, 녹음, 촬영,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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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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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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