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국제회의, 상영, 녹음, 촬영(이하 ‘대관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관자’라 함은 제
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문화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체 행사’라 함은 문화전당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문화전당재단’이라 한다)이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학술, 상영, 녹음, 촬영,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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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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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