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4조 (대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자체 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에 대해 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받아 제3조 제
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기획대관은 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재단이 개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시, 공연 등의 기획, 제작, 시연, 상영, 녹음, 학술, 촬영 등을 진행하는 대관 행사를 말한다.
공연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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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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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