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4조 (대관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자체 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에 대해 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받아 제3조 제
①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②기획대관은 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재단이 개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시, 공연 등의 기획, 제작, 시연, 상영, 녹음, 학술, 촬영 등을 진행하는 대관 행사를 말한다.
③공연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 철수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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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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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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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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