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9조 (대관료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료는 「국유재산 시행령 제29조」, 「동시행규칙 제17조」 및 공공요금, 인건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정한다. 문화전당의 장비 및 무대시설 사용료는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정한다. 다만, 냉방비(6∼9월)와 난방비(11∼2월)는 대관 행사 기간이 문화전당의 냉ㆍ난방 기간에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②준비대관(무대설치, 연습)과 철수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 공연 리허설은 기본 대관료의 100%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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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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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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