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8조 (대관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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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3조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3조 제

①항 각 호에 따라, 문화전당의 업무, 공연, 전시나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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