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4조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 행사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대관 행사3. 아시아 문화예술 진흥 목적과 관련이 없는 친목 도모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의 대관 행사4. 개인 기업체ㆍ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의 대관 행사. 단 국제회의실 대관시설은 예외5. 기타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 행사
②전당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관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대관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제11조 제
①항에 따른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4. 대관자가 임의로 문화전당의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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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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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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