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9조 (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②대관자는 대관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문화전당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대관자는 문화전당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전당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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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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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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