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9조 (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대관자는 대관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화전당은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전당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관자는 문화전당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문화전당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화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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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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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