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의2조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의 적정성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10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5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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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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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