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2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의 적정성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10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 중 50개 이상의 필지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조사 결과를 공무원등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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