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8의2조 (농작물 복구비용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재해 발생 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파대: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등으로 재정식이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2. 농약대: 농작물의 침수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낙과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등으로 농약 살포가 필요한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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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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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