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집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증, 수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생애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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