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관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수집이 완료된 생애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저장하고 실물형태의 생애기록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기관 또는 전문 보존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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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반환제16조 · 구입제17조 · 사본수집제18조 · 구술채록제19조 · 관리대장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보관 및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