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관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수집이 완료된 생애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저장하고 실물형태의 생애기록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기관 또는 전문 보존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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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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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