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영상편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상편지를 활용할 수 있다.1. 통일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2. 통일부 이산가족 행사 시 상영3. 누리소통매체(소셜미디어)를 통한 영상편지 자료 활용4. 공공기관 및 언론ㆍ방송 기관의 자료 활용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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