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집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생애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수집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3. 보관 공간 부족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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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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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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