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영상편지 품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편지는 현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1. 영상편지 표준 구성안2. 촬영 단계 업무 표준안3. 편집 업무 표준안4. 검수 업무 표준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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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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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