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이산가족으로부터 영상편지의 제작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촬영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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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상편지 품질제5조 · 영상편지의 제작 위탁제6조 · 영상편지의 보관제7조 · 영상편지의 활용제8조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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