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이산가족으로부터 영상편지의 제작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영상편지 제작을 위한 촬영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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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영상편지 제작 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상편지 품질제5조 · 영상편지의 제작 위탁제6조 · 영상편지의 보관제7조 · 영상편지의 활용제8조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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