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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